지방 2억 이하 주택, 취득세 폭탄 안 맞는다!
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혜택 총정리

✅ 어떤 내용인가요?
2025년부터는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, 기존에 집이 몇 채 있든, 취득세 ‘중과세율’이 아닌 1%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.
이전에는?
공시가 1억 넘으면 다주택자일 경우 8~12% 중과세율 적용
→ 예: 2억 원짜리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,600만 원 (8%)
→ 지금은? 같은 상황이면 단 200만 원 (1%)만 내면 됨!
✅ 어디에 해당하나요?
• 적용 지역: 서울·경기·인천 제외 → 지방(비수도권)
• 적용 주택: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
• 적용 시점: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
✅ 추가 혜택도 있어요!
지방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을 산 경우,
향후 또 다른 집을 살 때, 이 집은 ‘보유 주택 수’에서 제외돼요.
즉,
• 원래는 3채 있으면 → 3주택자 취급 → 세금 폭탄
• 이제는 이 집이 빠져서 → 2주택자 취급 → 세금도 낮아져요
✅ 예시로 더 쉽게!
• A씨는 집이 2채 있음
• 지방(예: 충남)에 공시가 1.8억 주택 추가 구매 (2025년 3월)
• 원래대로면 3주택자 → 취득세 8%
• 지금은? 1% 기본세율만 적용
• 이후 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짐!
✅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?
•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
• 미분양 증가, 거래 급감
• 실수요자도 세금이 너무 부담돼 집 못 삼
→ 그래서 “저가주택에 한해 세금 혜택 주자”는 취지
✅ 주의할 점은?
•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은 해당 ❌
• 공시가격 기준! (실거래가 2억이 넘더라도 공시가 2억 이하면 적용 가능)
•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건부터 해당 (잔금일 기준)
• 법인도 적용 가능, 다만 ‘주택 수 제외 혜택’은 개인만 해당
✅ 한눈에 요약!
구분 | 바뀌기 전 | 바뀐 후 (2025.1.2~) |
적용 지역 | 전국 | 지방(비수도권)만 해당 |
공시가격 기준 | 1억 원 이하만 중과 제외 | 2억 원 이하까지도 중과 제외 |
취득세율 | 다주택자 8~12% | 기본세율 1%만 적용 |
보유주택 수 포함? | 포함됨 | 포함 안 됨 (세대 수 제외) |
🔗출처 & 참고 자료
• 공식 보도자료: 행정안전부 (2025.04.22 발표)
• 연합뉴스 기사 보기
• 뉴시스 기사 보기
• 파이낸셜뉴스 기사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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